올한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중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인데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여러 여건 때문에 건강검진을 당장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
일반 건강검진 및 암건진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검진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연기대상 : 2021년도 일반건강검지, 암검진
□ 연장신청시기 : 2022년 1월 3일부터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직장인이라면 직접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에 신청하기
□ 국민보험공단 연락처 : 1577-1000
□ 확인사항!!
(1) 1년 주기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노동자
- 별도의 신청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는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주기 검진을 받는 사무직노동자
-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감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합니다. 다음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꼭 필요하므로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 주세요.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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