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말정산환급금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13월의 세금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3월 사용분은 기존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과 달리 결제수단에 따라 2배가 적용되고 4월~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초보 직장인이라면 세금절세를 위해 준비하면 이득되는 꿀팁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1. 절세형 금융상품을 가입하자 예적금, 펀드, 주식매수 등을 할때는 수익율도 따져보고 잘 알아두는데요. 수익율만큼 중요한 것이 세액/소득..
초보직장인 꿀팁이야기
2020. 12. 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