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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 2022년으로 연장신청은 1월 3일부터 가능!

초보직장인 꿀팁이야기

by 문자 발송킹 2022. 1.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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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연장신청방법

 

올한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중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인데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여러 여건 때문에 건강검진을 당장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

일반 건강검진 및 암건진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검진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연기대상 : 2021년도 일반건강검지, 암검진

 

□ 연장신청시기 : 2022년 1월 3일부터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직장인이라면 직접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에  신청하기

 

□ 국민보험공단 연락처 : 1577-1000 

 

□ 확인사항!! 

 

 (1) 1년 주기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노동자

- 별도의 신청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는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주기 검진을 받는 사무직노동자

-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감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합니다. 다음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꼭 필요하므로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 주세요.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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