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고, 어느 날은 북극한파에 러시아만큼이나 춥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기대되는 건 바로 "눈내리는 날"입니다.
폭설이 오면 교통대란에 산간마을이나 도로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고립되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그런게 아니라면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눈 내리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눈사람 만들기도 하고 눈싸움도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눈오리만들기가 대유행이었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법은,
각 시도군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란 조례’를 두고 시행중입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모든 도로에 닿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 집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주는 건축물 대지에 닿는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부터 1미터 구간을
제설작업해야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집앞 보행공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성도 없고 책임의무가 없고 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의식으로 직접 치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 겨울 소복소복 쌓인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즐겼다면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은 안전을 위해서 꼭 치워주세요!
눈이 내려도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는 발송킹의 재미있는 상식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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