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알고계세요?
20대에는 강철같은 체력에 야근이나 회식에도 끄덕없는 체력을 자신하고
30대에도 20대만큼은 아니지만 나 정도면 아직 괜찮지 않나? 하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40대가 되고나서야 엇, 작년과 몸상태와 체력이 다른데? 하는 마음이 쬐금 들기 시작합니다.
바쁜 회사생활과 집, 아이들 양육, 취미나 개인 시간으로 바쁜 요즘 현대인들인데요.
아파도 병원에 갈 시작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건강을 확인해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 건강검진! 입니다.
직장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비 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부터 발송킹과 함께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는 물론 지역별로 검사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도 제공합니다.
보통은 회사 내 총무부나 경리부, 사내 담당팀에서 알려주죠. 회사 복지차원에 따라
국가검진 외에도 추가 검사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1. 건강검진 전 금식하기
검진 종류에 따라 혈당체크를 위한 피검사는 물론, 위조영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과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날 밤 10시부터 최소 8시간 이상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도 제한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2. 병원 안내대로 검사 받기
1차 검진 후 소견에 따라 2차 검진을 받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와 검진 결과를 잘 상의하도록 하세요.
건강함은 하늘이 준 복이라고 하죠.
나와 가족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자전문 발송킹에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직장인, 꿀팁! 쉬운 이메일 작성법 - 발송킹에서 알려드려요. (0) | 2021.01.20 |
---|---|
초보직장인 꿀팁! 연말정산 일정 : 간소화 자료확인은 1월 15일부터 (0) | 2021.01.12 |
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0) | 2020.12.01 |
초보 직장인, 꿀팁! 메모하는 습관 (0) | 2020.10.28 |
초보 직장인 재테크,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발송킹 (0) | 2020.10.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