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됩니다.
발송킹에서 주요 일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 항 목 | 일 정 | 세부내용 |
근로자 | 간소화자료 확인 | 2021.01.15 ~ 02.15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021.01.20 ~ 02.28 |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021.02.01 ~ 0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 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 2020.12.31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서류 검토 | 2021.01.20 ~ 02.28 | 근로자가 세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요건 등 검토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세 신고 | ~ 2021.03.10 |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지급명세서 제출 |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하는데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하죠.
- 의료비
의료기관 지출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조회 가능하지만 아래 5개 항목은 꼭 확인 하세요.
공제율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
(2)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3)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비용
(4) 난임시술 비용
(5) 치아교정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정인정 교육비는 조회가능합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3)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4)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 기부금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받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정치 기부금 등 미리 관련 명세서를 꼭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죠.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로 이용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공인인증센터 | 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13월의 세금이 아니라 월급이 되도록 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blog.daum.net/balsongki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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