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 2022년으로 연장신청은 1월 3일부터 가능!
올한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중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인데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여러 여건 때문에 건강검진을 당장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 일반 건강검진 및 암건진 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검진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연기대상 : 2021년도 일반건강검지, 암검진 □ 연장신청시기 : 2022년 1월 3일부터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직장인이라면 직접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에 신청하기 □ 국민보험공단 연락처 : 1577-1000 □ 확인사항!! (1) 1년 주기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노동자 - 별도의 신청없이 2022년..
초보직장인 꿀팁이야기
2022. 1. 3.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