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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꿀팁]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면? 연금저축가입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따져보세요.

초보직장인 꿀팁이야기

by 문자 발송킹 2022. 11.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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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도 중순이라 이제는 2022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게 체감이 됩니다. 

2023년이 되면 2022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이 시작될텐데요. 
모든 직장인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에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방송킹에서 짧게나마 소개해 드립니다.

혹여, 남은 기간 동안 진행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올해가 안된다면
내년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구간이 높지 않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다면
세금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2022년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툭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IRP 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액 공제 혜택은 더 늘어나서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 합산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증대될 예정입니다. 



▣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기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도서/공연문화생활비,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총합계 300만원까지(연소득 7,000만원이하)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 7/1~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40%가 아닌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25%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앱카드 결제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년간, 월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월세 납부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확인하기
직장 위치나 업무 상의 이유 등으로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만약 집을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중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첫째 무주택 세대주이며, 둘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세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서 임차를 위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 지급액의 10% 공제 

 



혹시나 챙기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이나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했거나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잊지말고 꼭꼭 챙기세요. 


소득이 같더라도 소득공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우리 13월의 월급도 달라질 겁니다.

혹여 올해는 준비가 미흡했다면 내년에는 차근차근 대비해서 미래를 노릴 수도 있으니
직장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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